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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게된 점
1. 내가 입금자한테 입금받고 바로 주거래 은행 옮겼는데 주거래은행으로는 입금이 되고 비대면 출금도 가능
2. 이의제기 신청했고 조사는 금감원이 아닌 해당은행 본사에서 진행
3. 입금자가 지급정지 신청하고 2주동안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함(확실하지 않음)
4.만약 은행본사에서 무혐의 처리했으나 입금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는 입금받은 계좌만 지급정지처리되고 나머지는 정상화 됨

여기서 내가 개빡쳐서 고소 할라고하는데
소명자로 만들어논거 들고 경찰서 갈 예정이거든??
1.
일단 3자사기친놈 채팅이 좀 이상함 맨앞에 항상 띄어쓰기를 하더라 조선족인진 모르겠는데
이새끼 고소 하면 당근에 정보 요청해서 조사할텐데 잡을 순 있을까?? 두뇌는 불가하다고 자꼬 생각되는데
그동안 주식계좌 코인계좌 월급통장 카드값 계산통장 파킹통장 등등 다 막혀서 까막눈되서 개빡친다..
경찰서 갈까 말까??
2.
입금한 피해자가 아마 사기로는 은행에 지급정지 못했을텐데
보이스피싱으로 내계좌를 신고한거 같거든
이새끼도 불쌍하지만 ㅅㅂ 내가보기엔 그냥 사기당한건데 왜 멀쩡한 계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냐고
이새끼고 고소하고싶음 추가로 보이스피싱 아닌데 허위신고하는경우 벌금에 징역 형량이 꽤 나오는걸로 알고있음
잘 아는 분들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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