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계사(CPA)합격한 친구한테 물어보고 온거니까 정확할거임.


1.

그러니까 너는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증빙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렇게 공급가액+vat 지불을 했을거야. 근데 그걸 바로 공동구매랍시고 현금판매할꺼지?

걔내들의 구입증빙을 너가 해줄 수 있음?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을 해야함.

이게 반복적으로 소득이 남아야 사업소득이 되고-사업으로 간주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의 의무가 생기는데.

제가 여러번 할 것도 아니고 이번 한번만 하고 땡칠건데, 반복적 소득이 남을까요 ㅎ;;



2.

너는 지금 국세청 직원이 보면 현금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조사 대상자가 됨....


계산서 끊어줄 것 아니면 개인이 대량매수 후 현금판매 하지말어라 할려면 좀 알아보고해라 ㄹㅇ;



비반복적이면서 근로소독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기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제가 아무리 개 노양심이래도 100만원 천만원을 어케 남겨먹겠어요.

그 밑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니며, 분리과세 한다 쳐도 그에 따른 세금 내라고 하면 내면 됩니다.

그리고 속칭 현금깡 카드깡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이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실제 램 가지고 하는거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즉, 탈세도 아니고 현금깡도 아니고.

그냥 남은 돈은 단순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냥 말 더 나오면 공구안할테니까,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업체 끼시고 해주세요.

네, 카톡으로 어제부터 계속 시비걸고, 짜증나게 하는것도 한두번이어야지..

왜 좀 vlp+블랙릿지 15t 47mm 빌드 하려는데 난 행복할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