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중고 거래로 잡히는지 알려드릴게요.


1.'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뜻한다.

2. 가맹점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이며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이에 해당한다.

3. 법인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대상업종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거널업, 도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반 소비자가 하는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중고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필요가 없다.

중고거래인 경우 대부분이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자거래(B to C)가 아닌 C to C이고, 24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주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해명아닌 해명이 되면 좋겠구요.

대체 왜 해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