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라 문제로 경찰서 갔더니 

'기만의 의도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힘들 거 같다, 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가라


해서 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 넣었더니


방금 전화왔음 


"선생님, 이 사안은 경찰서로 가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쪽에선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셨다고 하니 민사로 가셔야 할 듯 한데 경찰서 다시 한 번 가보시고 안 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오 ㅅㅂ



소송 관련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민사 접수하는 거 많이 까다로움 ? 

법알못도 법무사나 변호사 안 끼고 구글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