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 모니터가 55인치로 좀 크긴하지만모니터에서 TV 수신 기능된다고 강제로 징수하는게 말이 되나 ㄹㅇ난 TV 보지도 않는데 ㅂㄷㅂㄷ드디어 분리된다 우효! 중순부터라는데 본가도 바로 전화해서 분리해야지
고지서만 따로 나오는거지 청구기준은 똑같아서 티비수상기 달린 모니터 있으면 그냥 내야됨
시발? 발? 발?
강제성 없다는데??
수상기 있으면 수신료 내야된다는거 위탁징수사업자(현재한전)이 수신료징수를 전기세와 같은고지서로 할수 있다는 두가지 내용이 모두 방송법 조항인데 분리징수 개정안에 고지서 같이 낼수 있다는 2번째 조항에 대한 변경만 있고 수신료징수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음. 청구되도 안낼수 있다는 선택권은 생기지만 안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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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만 따로 납부하라면 할듯 ㅋㅋㅋㅋ kbs ㅋㅋㅋㅋㅋㅋ따리가 ㅋㅋㅋ
tv수신가능한 기기 없다고 잡아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