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수단으로 한 거짓된 행위이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한대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라네요.
사기, 강도와는 다른 죄입니다.
진짜자살하면 공갈죄 성립안하겠ㅈ
어차피 어떤 죄가 성립해도 공소권 없음 ㅋ
진짜 유서 쓰고서 공증까지 받아두면 어캄
유서 공증까지 받으면 그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의 주 원인 및 이유였는지 확인한다네요
다만 정신적 상해가 입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저 호감고닉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진짜 시전한 미친 놈들 많은가보네
진짜자살하면 공갈죄 성립안하겠ㅈ
어차피 어떤 죄가 성립해도 공소권 없음 ㅋ
진짜 유서 쓰고서 공증까지 받아두면 어캄
유서 공증까지 받으면 그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의 주 원인 및 이유였는지 확인한다네요
다만 정신적 상해가 입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저 호감고닉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진짜 시전한 미친 놈들 많은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