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에는 누구라도 SNS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선거당일에는 누구라도 SNS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