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3일 화요일 18시전까지 카톡차단을 풀지 않을시
나는 기분나쁨죄. 성희롱죄. 신희롱죄 명목으로 청주상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통매음 관련건을 고소접수하겠음.
만약 106이가 똑똑한 사람이면 고소통지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건 잘 알듯. 쨋든 좋은 판단.선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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