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시범 어쩌고 하는데
지금 거동 불편 응급 어쩌고 하는건 다 급여 적용시의 얘기고
비급여로 하면 왕진 자체가 불법은 아님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응급 아니고 거동 가능해도 왕진은 가능 단, 급여적용불가하고 급여적용을 받았으면 그게 불법인거지 비급여로 왕진 불렀다? 의사면 가능함



나아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어 환자가 방문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