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최대한 법의 보호범위를 넓게 하려고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거.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할경우 쌍방폭행, 상해죄 까지 중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이 강도가 들어와 칼들고 위협을 가햇고, 그래서 벽돌로 강도 머리 깻다." 하면 지금은 강도는 강도죄로 들어가고 벽돌로 머리 때린건 상해로 들어감.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될경우 벽돌로 머리 때린 쪽은 복잡해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꼇는지, 진짜 강도가 칼을 들엇는지, 경찰에 신고할수 없을만큼 긴박햇는지... 대부분 추상적인 부분이라 법에서 확인할수가 없어. 또 한가지 이유는 정당방위를 인정할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여 보험사기, 폭행 상해 치사 로 활용할수도 잇기 때문에 최대한 정당범위의 범위를 좁게 하는게 바람직 함.
진짜 개씨발나라ㅋㅋㅋㅋ
진짜냐
이게 나라냐
ㄲ ㅋㅋㅋㅋㅋ - dc App
역시 헬조센
하긴 눈에다 나뭇가지 쑤셔박아도 살인미수 아니라는 나란데 뭘바래
대충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최대한 법의 보호범위를 넓게 하려고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거.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할경우 쌍방폭행, 상해죄 까지 중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이 강도가 들어와 칼들고 위협을 가햇고, 그래서 벽돌로 강도 머리 깻다." 하면 지금은 강도는 강도죄로 들어가고 벽돌로 머리 때린건 상해로 들어감.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될경우 벽돌로 머리 때린 쪽은 복잡해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꼇는지, 진짜 강도가 칼을 들엇는지, 경찰에 신고할수 없을만큼 긴박햇는지... 대부분 추상적인 부분이라 법에서 확인할수가 없어. 또 한가지 이유는 정당방위를 인정할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여 보험사기, 폭행 상해 치사 로 활용할수도 잇기 때문에 최대한 정당범위의 범위를 좁게 하는게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