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 - dc App
기분나쁜건 ㅇㅈ인데 머가문젠지 모르겟어서 - dc App
파는새끼가 그런다는데 어쩔거야 ㅋㅋㅋㅋ 점장도 결국 본사에 돈내고 운영하는 고객이나 마친가지다
직원복지 좋노
당연히 있지
문제있지 일하는 시간에 왜 개인활동하냐
그럼 아무문제없는거네 - dc App
당연히 있지 저 알바생은 일터에서 근무중에 쇼핑을 하나? 것도 소량인 제품을?
문제될거없구나 - dc App
답정너 짓 할거면 왜 처물어보노
ㄹㅇㅋㅋㅁ
@진갤러4(220.76) 아랫댓처럼 말해야지 시발 개보지년마냥 일하는도중에 딴짓하면 안된다노 !! 이러고있는데 - dc App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진갤러5(106.101) 업무상 배임에 해당 가능성 있음
@진갤러5(106.101) 이해했습니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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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쁜건 ㅇㅈ인데 머가문젠지 모르겟어서 - dc App
파는새끼가 그런다는데 어쩔거야 ㅋㅋㅋㅋ 점장도 결국 본사에 돈내고 운영하는 고객이나 마친가지다
직원복지 좋노
당연히 있지
문제있지 일하는 시간에 왜 개인활동하냐
그럼 아무문제없는거네 - dc App
당연히 있지 저 알바생은 일터에서 근무중에 쇼핑을 하나? 것도 소량인 제품을?
문제될거없구나 - dc App
답정너 짓 할거면 왜 처물어보노
ㄹㅇㅋㅋㅁ
@진갤러4(220.76) 아랫댓처럼 말해야지 시발 개보지년마냥 일하는도중에 딴짓하면 안된다노 !! 이러고있는데 - dc App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진갤러5(106.101) 업무상 배임에 해당 가능성 있음
@진갤러5(106.101) 이해했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