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프랭크 버거 하는 친구가 집안에 변호사 있어서 자문좀 구해달라서 이야기 들어주니까


씹덕질은 존나 하고 싶고 그렇다고 쳐 일찍 일어나긴 싫어 설렁설렁 나갔는데 오픈런 실패해서


업주한테 뭐 소송건다, 인터넷에 공론화 한다 개지랄하고 있는데


로펌 변호사인 집안 사람 말로는


- 업주가 영업을 일찍시작하던 프랭크 버거가 물량을 적게 팔던 아무 잘못없음 씹덕인 너네들이 병신인거. 


-지가 못샀다고 업장에서 꼬장 부리는거 = 영업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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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성 있다 말한다? = 이미 경찰선에서 입증된거라 업주가 고소하면 벌금 쳐내야함


- 지가 못샀다고 업주한테 시비걸거나 유리창을 발로차거나 (이미 대구 지점한곳에서 이랬다함) 리뷰테러하겠다 혹은 보복하겠다 하는거 = 영업방해죄 , 협박죄, 재물 손괴죄 (신체 폭행 상관 없음) 


-프랭크 버거에다 전화해서 업주 불이익 주겠다 알리겠다 = 이 또한 영업방해 협박죄 



프랭크 버거에다 괜히 전화해서 업장 신고한답시고 말지어내면 =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등



오히려 업주가 너네 씹덕들 와서 꼬장부리는거 정식으로 고소절차 받으면 


너네가 빨간줄 가니까 못샀으면 그냥 일찍쳐일어나던지 알리가서 사던지 해라 병신들아.


어차피 콜라보 끝나면 쳐먹지도 않을 새끼들이 무슨 햄버거 타령질이야. 


니네들 씹덕질 하는건 알겠는데 법상식은 제대로 알고 지랄들좀해라 방구석 씹덕새끼들아. 그거 못산다고 죽냐.  


줏어들은건 있어서 소송이네 마네 협박질들인데, 업주가 역으로 고소 때리면 씨발 무릎꿇고 싹싹 빌새끼들이 쌘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