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연구소 기존 등록완료 된 물질 특허가 석배 지훈 발명자로 이미 있는데
권영완이 추가 된 특허를 그냥 철회하고
기여분 뺀 뒤 다시 특허 등록해도 상관없나?
다른 찌라시 보니까 박막은 오근호 교수님꺼 활용한듯하고 영완이 햄은 초전도체 찾는 쪽이라서 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영완이 햄이 뺀 부분 독자적으로 특허 출허 해도 기존 물질 특허쪽에서 허가 안 하면 그냥 찐빠 나는 거 아닌가?
권영완이 추가 된 특허를 그냥 철회하고
기여분 뺀 뒤 다시 특허 등록해도 상관없나?
다른 찌라시 보니까 박막은 오근호 교수님꺼 활용한듯하고 영완이 햄은 초전도체 찾는 쪽이라서 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영완이 햄이 뺀 부분 독자적으로 특허 출허 해도 기존 물질 특허쪽에서 허가 안 하면 그냥 찐빠 나는 거 아닌가?
20특허 발명자 권도 나중에 추가 된 거 이미 소송전은 불가피할거로 생각됨.. - dc App
그건 거절났다고 들음
ㄴㄴ 권 20에 발명인으로 추가한건 권이 퀀연 cto일때 한거 권은 그걸 갖고 꼬장부린 거 - dc App
권교수가 정보제공한거...거절된거 아님. 심사단계에 있는거야. 이 논쟁은 그만하자. 등록될 수 있음.
지분이 정리된다면 말이죠~ 근데 궁금한건 직무발명의 암묵적 합의는 회사의 것이다 라는게 아님? 발명자에게 주는게 특이한 일이니 계약을 하고, 계약이 없으먼 암묵적으로 회사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거 없나유~?
저번에 대법원 판례보니까..별도계약없으면 회사에 귀속되는게 맞다고 하는듯하던데
간단히....이미 공개 되어서 다시 출원 하면 안됨. 거절이유 걸리는게 많아짐.
출원이 공개가 되면은, 취하를 하고 다시 출원하면 앞서 출원공개됬던 특허가 선행으로 잡혀서~ 내 특허에 내가 죽는 아픈일이 ㅠㅠ
어렵네.. 그럼 기여분 소송은 어쩔 수 없어보이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