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제3자가 있거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특허관계가 틀어져서 초전도체 사업추진이 안될 수준이 되면

나라에서 전략기술로 지정한 다음 당사자간 강제 합의, 조정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법적인 방식 또는 초법적인 방식까지 전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기반 국가니까 당사자들의 지분을 뺏진 못할 것이고

다만 지분관계를 조정하는 것 정도는 공공복리의 이론을 내세워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