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 맥락에서 나온 건지 파리조약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특허법 기준으로 보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외의 실시는 가능한데

이건 개인적, 가정적 실시가 허용된다는 거지 '비상업적' 실시가 보장된다는 건 아님

그러면 어떤 회사가 백혈병 약 맘대로 생산해서 환자들에게 공짜로 뿌려도 비상업적 실시니까 백혈병 약 특허권자가 손해를 봐도 침해가 안 되게?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적용이 극히 까다로워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선 79년도엔가 딱 한 번 있었다

그리고 공지예외주장도 우리나라에서야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들 중에선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서 사실상 적용받기 힘든 국가도 좀 있어서 해외출원을 고려하면 공지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나도 요즘 돌아가는 것 보고 좀 회의적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특허에서 이상한 소리가 보여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씀

그 글쓴이가 변리사가 맞다면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 상태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