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이어도 분탕 아니니까 하루만 봐주세여........^^^;;;;;
한국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거절 후 재심사청구 했는데여
보정각하/재심사거절결정 통지가 나왔는데여
보정각하통지서 보니까 이전 특허거절 단계에서 제시한 인용문헌1,2,3 중에서 인용문헌 2,3대신에 새로은 인용문헌 2개를 추가해서, 진보성 없다고 각하 했는데,
새로운 인용참증을 추가하면 거절이유통지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정각하 통지하는게 맞는 건가요??
한국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거절 후 재심사청구 했는데여
보정각하/재심사거절결정 통지가 나왔는데여
보정각하통지서 보니까 이전 특허거절 단계에서 제시한 인용문헌1,2,3 중에서 인용문헌 2,3대신에 새로은 인용문헌 2개를 추가해서, 진보성 없다고 각하 했는데,
새로운 인용참증을 추가하면 거절이유통지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정각하 통지하는게 맞는 건가요??
줄 돈 주고 쓰자
제가 직원이에여 쓰임당하는 쪽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