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고려대 측에서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음

권교수 소속이 고려대니까 이걸 고려대 소속 연구자로서의 직무발명으로 보면 권교수가 아닌 고려대가 공동출원인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고려대 측에서 자신이 공동출원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절되어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지

아직 근거는 없으니 설레발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정보제출서는 당사자 외에는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안 되고 나중에 특허청 서울사무소 가든지 해야 볼 수 있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