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KR 10-2023-0030188 A, 2023. 03.06 공개)


방금 심사청구 관련해서 이거 보다가 찾은건데,


이 특허 정보제출을 봐야함.(아래 5번)



1


지금 심사청구를 했잖아.... 작년 8월 25일에 한거구,

올해 7월 31일에 누군가가 정보제출서를 냈고,

안내문이 8월 2일에 나갔음.


이게 뭐냐면,

저 특허 새로운거 아니라고 일러바치는거임.

특정 특허나, 논문이나, 뭐 암튼 예전에 있던거랑 큰 차이 없다고 증거를 들이미는거지.


특허 취소신청은 특허가 등록된 후에 하는거라면,

이거는 아예 등록이 되지 못하게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거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 경쟁사가 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순 있음.



2


3


대충이런거임.

지금 이게 6번(안내문) 인거임.


이게 출원인(석배형), 즉 이 경우는 저 특허를 출원한 변리사에게 통지가 됐겟지.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할게 없음.

대응을 하려면 심사가 끝나야함.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아래 그림은 다른 특허 프로세스를 따온거임. 날짜는 특허가 특정될수 있어서 뻈음)



4


현재 5까지 진행이 됐고,


결국 심사를 해야 6이 출원인(변리사)에게 통지가 되는건데,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름

당장 내일 될 수도 있고, 특허 기술분야마다 쌓인 대기열이 달라서...

화학쪽은 또 모르겠네.


암튼 6이 통지되면 7,8을 제출하라고 2개월 시간을 줌.

변리사가 바쁘거나 출원인이 대응책 마련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면 최대 4개월을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6에서 7 사이에 최대 6개월의 텀이 있을 수 있는거지.


근데 이 경우는 되게 중요한거니까 변리사가 최우선으로 출원인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면..... 빠르면 2주~1달 안에 대응이 되겠지?


그러면 또 심사를 해서 오 이게 된다 싶으면 등록시켜주고,

문제가있으면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내라고 하거나 위 9번처럼 거절결정을 떄릴수가 있음.


뭐 이 경우에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끝은 아니고....



심사 청구 해서 바로 6 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소수니까 논외로 하고...


시연이 제대로 되면

재현 가능성이 높고, 특허가 허무맹랑하게 쓰여있지 않으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거임.


현 시점에서 저 특허는

공개가 됐을 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이 저 내용으로 특허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 가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