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KR 10-2023-0030188 A, 2023. 03.06 공개)
방금 심사청구 관련해서 이거 보다가 찾은건데,
이 특허 정보제출을 봐야함.(아래 5번)
지금 심사청구를 했잖아.... 작년 8월 25일에 한거구,
올해 7월 31일에 누군가가 정보제출서를 냈고,
안내문이 8월 2일에 나갔음.
이게 뭐냐면,
저 특허 새로운거 아니라고 일러바치는거임.
특정 특허나, 논문이나, 뭐 암튼 예전에 있던거랑 큰 차이 없다고 증거를 들이미는거지.
특허 취소신청은 특허가 등록된 후에 하는거라면,
이거는 아예 등록이 되지 못하게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거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 경쟁사가 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순 있음.
대충이런거임.
지금 이게 6번(안내문) 인거임.
이게 출원인(석배형), 즉 이 경우는 저 특허를 출원한 변리사에게 통지가 됐겟지.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할게 없음.
대응을 하려면 심사가 끝나야함.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아래 그림은 다른 특허 프로세스를 따온거임. 날짜는 특허가 특정될수 있어서 뻈음)
현재 5까지 진행이 됐고,
결국 심사를 해야 6이 출원인(변리사)에게 통지가 되는건데,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름
당장 내일 될 수도 있고, 특허 기술분야마다 쌓인 대기열이 달라서...
화학쪽은 또 모르겠네.
암튼 6이 통지되면 7,8을 제출하라고 2개월 시간을 줌.
변리사가 바쁘거나 출원인이 대응책 마련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면 최대 4개월을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6에서 7 사이에 최대 6개월의 텀이 있을 수 있는거지.
근데 이 경우는 되게 중요한거니까 변리사가 최우선으로 출원인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면..... 빠르면 2주~1달 안에 대응이 되겠지?
그러면 또 심사를 해서 오 이게 된다 싶으면 등록시켜주고,
문제가있으면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내라고 하거나 위 9번처럼 거절결정을 떄릴수가 있음.
뭐 이 경우에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끝은 아니고....
심사 청구 해서 바로 6 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소수니까 논외로 하고...
시연이 제대로 되면
재현 가능성이 높고, 특허가 허무맹랑하게 쓰여있지 않으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거임.
현 시점에서 저 특허는
공개가 됐을 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이 저 내용으로 특허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 가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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