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권 교수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님을 미리 말할게.
논문 게재 먼저 올린 건 별개로 특허 관련된 것 중, 권 교수가 제출한 정보제공에 대해 몇 가지 알려 주고 싶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1. 특허 등록이 되면 모든 권리는 "출원인"이 갖는 거야. "발명인"에 이름이 있어도 특허에 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
2.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공동 출원해야 해. 공동 출원안하면 특허 거절 이유 중 하나야.
이제 권 교수랑 퀀텀 이야기해 보자.
가정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만약에 퀀텀 특허 중에 박막 관련해서 권 교수가 반쯤 이바지했다고 치자.
그런데 출원인에 권 교수가 빠져있네?
특허 등록되면, 발명에 반은 권 교수가 기여했지만, 권 교수는 특허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됨.
그럼 권 교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원인에 나도 이름을 넣어줘. -> 이번에 권 교수가 특허청에 정보제공 한 주된 목적인 거야.
(공동발명인데 나랑 같이 출원 안했어요. 이러면 거절이유에요 라고 한 거야.)
이제 특허청에서 퀀텀에게 연락해. 정보제공 들어왔는데 니네 의견 내봐.
퀀텀은
1. 권 교수랑 계약할 때 특허권은 퀀텀이 갖기로 했어. -> 계약서 특허청에 보여주면 됨.
2. 권 교수 빠지는데 맞네...너도 출원인에 넣어 줄게. 미안. -> 출원인 수정해서 특허청에 보정서 내면 됨.
3. 계약서도 없고 권 교수가 기여한 것도 없어. -> "권 교수가 정보제공 한 건 거짓말이야." 특허청에 의견서 보내면 됨.
특허청은
누구 말이 맞나 판단해서 특허 등록할지 거절할지 결정하는 거야.
이때, 권 교수가 기여했다는 입증책임은 권 교수에게 있어.
권 교수가 입증 못하면 출원인에 이름 못 올림.
권 교수가 입증해서,
특허청에서 볼 때 권 교수 말이 맞네하면.. 퀀텀에서는 특허 등록 받기 위해 출원인에 권 교수 이름 올려줘야 함.
이후에 끝까지 서로 싸워서 심판, 소송 갈 수도 있지만 퀀텀이랑 권 교수가 합의하는게 제일 좋지.
권 교수가 정보제공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특허 등록이 거절 될 이유는 적다고 봐.
우리는 권 교수가 발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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