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오르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다액출자자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승인 신청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변경 승인이 신청되면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과기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식의 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좀 알고 씨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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