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는 이석배, 김지훈, 권영완 세명이고

출원인은 퀀텀에너지연구소 이니까

특허권도 승인되면 퀀텀에너지연구소 독점인데


권영완 쪽에서 이의제기 했고 고려대랑 얘기해야지 너랑 얘기할거 아니다 해서 무마된거고

김지훈 측에도 이의제기 할거면 하라고 서류간거 아님?

결국 추가로 얘기없이 진행되어서 특허승인 나면 특허권은 퀀텀에너지연구소 독점으로 가져가는거로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