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교수가 퀀텀 소속이었으면 특허 분쟁이 맞는데
발명자에 권교수 들어가있는데 퀀텀 소속 아니면 출원인 무적권 같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권교수랑 퀀연이랑 고용계약이 있었고 특허 승계 계약이 있을때만 직무발명으로 권교수가 출원인에 안들어가도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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