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교수가 퀀텀 소속이었으면 특허 분쟁이 맞는데발명자에 권교수 들어가있는데 퀀텀 소속 아니면 출원인 무적권 같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권교수랑 퀀연이랑 고용계약이 있었고 특허 승계 계약이 있을때만 직무발명으로 권교수가 출원인에 안들어가도 되는거 아님?- dc official App
예전에 퀀연 소속이었는데 퇴사함
근데 계약 내용을 당사자들 외엔 알수가 없으니...
고용 계약 있었으면 분쟁이네.. 특허 승계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 dc App
권교수가 외부인이라서 안썼을지도
특허 발명자에 떡하니 이름 있던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