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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공앤유는 총 3가지 가능성 제시한다. 첫째, 연구소와 고대간 모종의 계약에 따른 조치인 경우다. 연구소 측이 실질적 개발을 주도하고, 학교 측은 실험 검증과 같은 부수적 역할만 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양자간 별다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소 측이 독단적으로 또는 몰래 특허 출원을 진행한 경우다. 만약 그렇다면 학교 소속인 권 교수의 직무발명이 문제 될 수 있다. 나중에라도 학교 측이 특허권을 주장하면, 고대는 특허권의 최소 1/3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나 권 교수가 고려대에 이같은 특허 출원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별다른 액션 없이 사실상 권리를 포기했을 경우다. 가능성이 낮긴 하나, 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워낙 유명한 유사 사례가 있어 개연성 아예 없진 않다. 이 장관이 원광대 재직 시설 KAIST와 공동연구를 통해 핀펫, 즉 반도체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 이때 원광대는 권리를 포기해 결국 KAIST 단독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수년 뒤 이 특허기술은 상용화에 성공, 애플과 삼성 등으로부터 엄청난 로열티를 받는다. 이때, 원광대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다. 만약 고려대가 이같은 경우라면, LK-99 성공 이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다.


기사 원문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1606&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