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쉽게 말하면 판돈이 없다는거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공증이 없다는거임
재현 성공? 좋다 이거야
그치만 재현 성공이 주작인 경우엔 누가 책임을 질건데
막말로 데이터 조작이먼?
적어도
1. 그나마 아카이브에 형식 다 맞춰서 교신저자 김현탁박사님 지정해놓았던가 ( 책임을 김현탁박사가 짐 )
2. 다른 기관의 공증을 내놓던가 : 샘플을 다른 공증기관에 줘서 측정치를 공증받던가 or 지금 서울대 랩애서 한거면 서울대에서 측정 공증을 받아내던가
3. 그나마 관심가져서 재현 실험을 할 수 있게 시작은 무엇으로 하고 몇도에서 몇분 굽고 변인통제는 어떻게 하고 등 정확한 주조법을 레터에 쓰던가
이거 3개 중에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거임
- dc official App
교신저자 김현탁이 모든 책임지게되있음
믹장에 교신저자써있음
맞는말 ㅋㅋ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데 특허 해결되면 나오려나 ㅠ - dc App
아오 권시치 - dc App
솔직히 그 레터라고 쓴거 퀄 보면 실드 불가인건 맞음. 누가 보면 명의 도용당한거임. 그래서 그렇게 형식 얘기하던거고. - dc App
그건맞음
제발 빨리 후속논문 나왔으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