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보가 나왔는데, 거절사유 보니 특허청이 상당히 친절해 보이네 ^^
나도 기업에서 특허를 80편정도 내고, 등록해서 이런 저런 사항은 조금 알고 있는데 재미있네.
우선, 일부 특허는 면담도 하고, 선행기술조사서를 조사했으니, 어떠한 항목이 기존 특허에 걸리는지 모두 조사했을 껀데,
그러면, 보통은 "청구항 1내지 5항은 XXX 사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오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드문 듯
그리고, 특허청에서 공인된 기관의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네.
그리고, 보니까 심사관도 3명이나 붙어있구^^ 즉, 특허청에서 엄청 눈여겨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나중에 심사관도 잘 못하면(특허거절 등의 상황)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특허심판 등등)
그리고, 공인 기관의 데이터라는 것이 현재 저항에 대한 공인 기관이 있나?
장비제작사/국책연구소/표준과학연구원/대학 및 대학내 장비센터 등에서 측정 후 Certification받아서 제출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심사관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고 하고 특허심판으로 가면 진짜 특허 심판가서 심사관 직위가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구.
잼있네.
1차 연기 일자가 4월 19일이니, 그 날짜에 추가 연기를 할 것인지 그전에 데이터를 제출할지 관심이 가긴 한다.
데이터를 제출하면 진짜 조만간 일 듯 한데 기대가 되네.
뭐, 퀀연에서 알아서 하겠지.
천천히 기다리자구.
아 제작사? 제작사?? ㅋㅋㅋㅋ - dc App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ㅋ - dc App
형 일단 흔들어도될까?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서가 공문 제목임 말그대로 심사하는데 참고하게 서류를 달라고하는거지 서류미제출시 특허심사를 안하겠다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 dc App
모두의 믿음과 같이~ 초전도체가 맞다면!!! 이게 그리 오래 끌일은 아니라고 본다~
각 시험 별로 인증이 있음. 시럼결과값이 똑같은 가기로 돌려도 사람을 타기도하고 반대로 기기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다 보니 이에대한 인증이 있음. 내가 학교 다닐뗀 안전기준이나 이런것도 아니고 도대체 iso같은 산업기준도 아니고 왜 물성 측정에 인증이 있나 했는데 저런경우에 필요했던 거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