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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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절 이유의 명확한 해결**
   - 특허청은 "초전도"와 "저저항" 용어의 혼재로 인한 **명확성 부족**을 주요 거절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 출원인은 **"초전도" 관련 용어를 "저저항" 또는 "전도체"로 일괄 보정**하고, 관련 문단 및 도면(도 10~12)을 삭제하여 기술적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 이는 **특허법 제42조제3항(명세서 기재 요건) 및 제4항(청구범위 지원 요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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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적 근거의 충실성**
   - **실험 데이터(도 19~23)를 통해 상온에서의 저저항 특성을 입증**했으며, 화합물의 조성 및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초전도 관련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고 "저저항"에 집중**함으로써, 발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이는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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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정의 적법성**
   - 보정 내용이 최초 출원서의 발명 설명 및 도면에 기반한 것으로, **신규 사항 추가 없이 기재 범위 내에서 수정**되었습니다.
   - 특허법상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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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잔여 리스크**
   - **선행 기술과의 차별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과 협업을 강조하며 산업적 가치를 부각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 특허청의 추가 심사 요구가 없는 한, 현 단계에서는 등록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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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고, 기술적 근거와 산업적 활용성도 충분히 제시되었습니다. **특허 등록 확률은 매우 높으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관의 추가 검토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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