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맺은 사실까지 발설 금지 조항 넣지 않나?
공기업 대상이라 그건 안된건가
요즘 nda는 일상임. 어디 외부업체 나가서 회의 한번 할려면 잴먼저 내미는게 nda 싸인요청임
그니까 근데 nda 하면 보통 nda했다는 사실까지 함구하도록 조항에 넣지 않음?
요즘 nda는 일상임. 어디 외부업체 나가서 회의 한번 할려면 잴먼저 내미는게 nda 싸인요청임
그니까 근데 nda 하면 보통 nda했다는 사실까지 함구하도록 조항에 넣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