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초안 예시
[제목]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의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운영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내용 순서]
1. 신청 개요
2. 민원 취지
3. 핵심 피해 사실
4. 요구 사항
5. 첨부 증거 목록(예시)
6. 접수처
익명(223.39)2026-02-10 12:36:00
답글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의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운영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1. 신청 개요
* 피신청인: 주식회사 뮤직팜 및 Nol 티켓
* 공연명: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 - [관람/예매한 지역]
* 예매 일자: 2026년 [월] [일]
익명(223.39)2026-02-10 12:37:00
답글
2.. 민원 취지
본인은 방송 프로그램 <싱어게인4>의 방송 내용과 예매처를 신뢰하여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주최 측은 공연의 핵심 요소인 출연진 구성 부분에 대하여 모든 개별 공연에 탑10 전원이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예매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예매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다음에서야 예매처의 공지 내용을 슬쩍 수정해 놓았을 뿐 아무 조치도 하
익명(223.39)2026-02-10 12:38:00
답글
지 않은 행태를 보였고, 첫 공연 당일까지도 기예매자들에게는 개별 사전 고지(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연 후 예매처의 후기&평점 창을 통해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일방적으로 후기&평점 창을 폐쇄함으로써 예매자들의 항의를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익명(223.39)2026-02-10 12:39:00
답글
3. 핵심 피해 사실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오인 유도
주최 측은 예매 개시 당시 'TOP10'이라는 명칭과 10인 전원의 포스터를 사용하였으며, 방송 중 MC 또한 "TOP10이 찾아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싱어게인 시즌2, 시즌3와 동일하게 시즌4 역시 전국투어의 모든 공연에 10인 전원이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무대
익명(223.39)2026-02-10 12:39:00
답글
를 기대하게 구매하게끔 유도한 기만적 행위입니다.
*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
이전 시즌과는 달리 실제 출연진이 축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예매자에게 개별 문자(SMS)를 통해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일부만이 각 가수의 개인 SNS 스케줄 등을 통해서야 알음알음으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야 예매처의 공지가 수정되었습니다.
익명(223.39)2026-02-10 12:40:00
답글
이는 표시광고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 소비자 권리 침해 (소통 창구 일방
첫 공연 이후 발생한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예매처의 평점, 후기, Q&A 창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당한 이의 제기권을 원천 봉쇄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익명(223.39)2026-02-10 12:40:00
답글
4. 요구 사항
* 출연진 오인 유도 및 고지 미흡에 따른 부분 환불(공연일 경과 시) 또는 취소 수수료 없는 전액 환불(공연일 미경과
* 허위 광고 및 불통 운영에 대한 주관ㅂ사(뮤직팜)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 폐쇄된 예매처 내 소통 창구(Q&A, 후기, 평점 게시판)의 즉각적인 재활성화
익명(223.39)2026-02-10 12:41:00
답글
5. 첨부 증거 목록(예시)
* 출연진 오인 유도 증거: 예매 당시 캡처본('TOP10' 문구와 10인 포스터가 보이는 예매 페이지), 방송 캡처본( MC 이승기 방송 멘트 "탑10이 찾아갑니다" 캡처 화면)
* 일부 기예매자들이 실제 출연진 인지 후 예매처 공지 수정 증거: 각 가수 전국투어 스케줄 sns 캡처본, 예매처 출연진 부분 수정 전ㆍ후 캡
익명(223.39)2026-02-10 12:42:00
답글
처본
* 무응답 증거: 주최 측으로부터 출연진 변경과 관련해 받은 연락(문자/이메일)이 일절 없다는 휴대폰 수신 기록 등
* 창구 차단 캡처: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게시판이 사라진 예매처 화면
환불예정
ㅇㅇ소보원
응징의 소보원 ㄱㄱ
민원 신청서 초안 예시 [제목]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의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운영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내용 순서] 1. 신청 개요 2. 민원 취지 3. 핵심 피해 사실 4. 요구 사항 5. 첨부 증거 목록(예시) 6. 접수처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의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운영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1. 신청 개요 * 피신청인: 주식회사 뮤직팜 및 Nol 티켓 * 공연명: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 - [관람/예매한 지역] * 예매 일자: 2026년 [월] [일]
2.. 민원 취지 본인은 방송 프로그램 <싱어게인4>의 방송 내용과 예매처를 신뢰하여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주최 측은 공연의 핵심 요소인 출연진 구성 부분에 대하여 모든 개별 공연에 탑10 전원이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예매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예매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다음에서야 예매처의 공지 내용을 슬쩍 수정해 놓았을 뿐 아무 조치도 하
지 않은 행태를 보였고, 첫 공연 당일까지도 기예매자들에게는 개별 사전 고지(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연 후 예매처의 후기&평점 창을 통해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일방적으로 후기&평점 창을 폐쇄함으로써 예매자들의 항의를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3. 핵심 피해 사실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오인 유도 주최 측은 예매 개시 당시 'TOP10'이라는 명칭과 10인 전원의 포스터를 사용하였으며, 방송 중 MC 또한 "TOP10이 찾아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싱어게인 시즌2, 시즌3와 동일하게 시즌4 역시 전국투어의 모든 공연에 10인 전원이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무대
를 기대하게 구매하게끔 유도한 기만적 행위입니다. *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 이전 시즌과는 달리 실제 출연진이 축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예매자에게 개별 문자(SMS)를 통해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일부만이 각 가수의 개인 SNS 스케줄 등을 통해서야 알음알음으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야 예매처의 공지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 소비자 권리 침해 (소통 창구 일방 첫 공연 이후 발생한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예매처의 평점, 후기, Q&A 창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당한 이의 제기권을 원천 봉쇄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4. 요구 사항 * 출연진 오인 유도 및 고지 미흡에 따른 부분 환불(공연일 경과 시) 또는 취소 수수료 없는 전액 환불(공연일 미경과 * 허위 광고 및 불통 운영에 대한 주관ㅂ사(뮤직팜)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 폐쇄된 예매처 내 소통 창구(Q&A, 후기, 평점 게시판)의 즉각적인 재활성화
5. 첨부 증거 목록(예시) * 출연진 오인 유도 증거: 예매 당시 캡처본('TOP10' 문구와 10인 포스터가 보이는 예매 페이지), 방송 캡처본( MC 이승기 방송 멘트 "탑10이 찾아갑니다" 캡처 화면) * 일부 기예매자들이 실제 출연진 인지 후 예매처 공지 수정 증거: 각 가수 전국투어 스케줄 sns 캡처본, 예매처 출연진 부분 수정 전ㆍ후 캡
처본 * 무응답 증거: 주최 측으로부터 출연진 변경과 관련해 받은 연락(문자/이메일)이 일절 없다는 휴대폰 수신 기록 등 * 창구 차단 캡처: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게시판이 사라진 예매처 화면
6. 접수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전 조정 희망 시), 국민신문고(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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