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잡는건 점검,정비시에만 가능하고
화재발생시 수신기 잡는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행위로 징역5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무수기들이 많이 주장하는 '잡고서 확인하면 다시 풀면된다'는 판례로 볼때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무죄로 보기어렵다. 5천만원 벌금이 좀 깎일뿐임.

그리고 수신반 잡아도 스프링클러 터져서 괜찮다?
스프링클러 덕에 화재는 진압될 수 있어도
당직기사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징역
고대로 처맞고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구상권청구 들어온다.

민원이 무서워서 수신반 잡는행위는 인생 종칠 수 있는 행위라는거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