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잡는건 점검,정비시에만 가능하고
화재발생시 수신기 잡는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행위로 징역5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무수기들이 많이 주장하는 '잡고서 확인하면 다시 풀면된다'는 판례로 볼때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무죄로 보기어렵다. 5천만원 벌금이 좀 깎일뿐임.
그리고 수신반 잡아도 스프링클러 터져서 괜찮다?
스프링클러 덕에 화재는 진압될 수 있어도
당직기사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징역
고대로 처맞고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구상권청구 들어온다.
민원이 무서워서 수신반 잡는행위는 인생 종칠 수 있는 행위라는거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화재발생시 수신기 잡는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행위로 징역5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무수기들이 많이 주장하는 '잡고서 확인하면 다시 풀면된다'는 판례로 볼때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무죄로 보기어렵다. 5천만원 벌금이 좀 깎일뿐임.
그리고 수신반 잡아도 스프링클러 터져서 괜찮다?
스프링클러 덕에 화재는 진압될 수 있어도
당직기사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징역
고대로 처맞고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구상권청구 들어온다.
민원이 무서워서 수신반 잡는행위는 인생 종칠 수 있는 행위라는거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ㅊㅊ
이게 맞지. 오작동에 대한 민원은 소장이나 회사차원에서 대처할 문제고
당직기사들은 메뉴얼대로 하면 책임질일 없다
99확률로 감지기 오작동이라서. 경보 울리면 일단 경종부터 잡고 탐지도같은거 켜고 위치 찾잖아. 보통 매뉴얼도 그렇게 써놓고. 그게 잡혀간다구?
순서가 1.화재경보 > 2.현장가서 화재여부 확인 > 3.비화재시 수신기잡고 감지기 찾아서 교체임 2번 3번위치가 바뀌면 안된단 얘기임
안전관리자나 소장이 메뉴얼을 그렇게 작성했다면 책임도 안전관리자,소장에게 있다. 당직기산 메뉴얼대로 한거라고 잡아떼면 됨 근데 보통 나이 한70세 되서 처벌받아도 상관없는거 아니면 잡지말라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민원감당이 가능함?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문제지
넌 그냥 시설하지마라 민원뿐만아니라 너처럼 하면 무수기들이 못버틴다. 소방관리사 하면 경기 일으키겠네 쫄보같은놈
무수기들이 피해볼거 없다. 오히려 원칙대로 하기때문에 책임없어서 좋지 화재경보도 실제로 몇달에 한번 울릴까 말까고 이미 관리자들끼리 풀어놓는거로 합의봤다.
쫄보는 민원 감당못해서 수신기 잡는 너가 쫄보 아닐까?
그렇게 원칙대로 하는세상인데 속보설비 문제로 소방서 애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본적도 없는 뉴비
그래서 젊은애덜은 시설하지말라고 하는거야. 나도 유도리 란 말을 싫어하는데 원칙대로만 하면 못버틴다. 선임만 걸면 끝난게 아니라 시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