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은 수신기 잡고 확인하러가는게 아니라

확인하고서 오작동일때 잡는거다...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잡고 확인하라했으면

잡고확인하면 된다.


문제 생길시 책임은 지시한사람에게 있기때문에

당직기사들은 처벌안받는다. 시키는대로 한거기 때문에


단, 증거형태로 남는 메뉴얼에서 잡고 확인하라는 부분이 없다면

책임소재에서 당직기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멍청한 무수기들이 계속해서 "밤에 화재경보 울리면 민원 어떻게 감당할건데? 당연히 잡고 확인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당직기사 입장에서 간단한 문제다.

책임자가 잡고 확인하라 했으면 잡고 확인하면 되고(지시한사람이 책임짐) 그런소리 없으면 화재경보 내보내야한다.

 

오작동 화재경보에 대한 민원은 당직기사들이 신경쓸게 아니다.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담당자들이나 입주민대표랑 합의를 봐야할 문제지


양심적인 소장이나 안전관리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지만

너희들도 알다시피 대부분은 그런 지시 한적없다 메뉴얼봐라 하면서 꼬리자를거고

책임은 당직기사들이 지게될거다.

이게 시설에서 말하는 고기방패이고 난 너네가 고기방패에서 해방됬으면 좋겟다.


질문있으면 댓글달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