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근로계약서를 쳐봐바 당직이든 야간이든 휴게시간 잡혀잇을거다....
니들은 원래 단속직 근로자들임. 시설일 시키는거 불법임 글고 휴게시간엔 별도의 공간에서 쉬는게 원칙임 누구의 지시도
받지않고, 그 시간에 불이나든 지랄이 나든 니들과는 상관없음.
그사이에 불나면 니들은 법정에서 휴게시간이라고 항변하면 그만임
휴게시간엔 니들 자유임 니들 월급 적게주는 명분이다.ㅋㅋㅋ 23시부턴 그냥 편하게 쳐자던 공부를 하든 유튜브를
보든 니들 자유....
ㅄ같은애들이 지들이 시설인지 단속직인지도 구분못해서 시발 방재실에 잇는 침대 치워도 아가리 싸물고 잇지;;;
그니깐 니들 처우가 개 그지같은거임. 상대방이 개무시하고 법무시해도 법을 알아야 대꾸를 하는데....그게 안됨;
죄다 소심해서 그냥 불이익 당하면 입다물고 잇음. 그니깐 시발 용역들이 개나소나 생기지....ㅋㅋ
니들 침대치울때 법규정 들먹이던가 그냥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민원하나 넣어줘라..ㅋㅋㅄ새끼들아 ㅋㅋㅋ사업장 아마 좃될걸??
니들이 처우를 바꾸는거지. 시발 어떤 국회의원들이 니들 처우를 바꿔주것냐;;
휴게시간에 특히 야간에 잠못자게 하던가 방재실에서 대기타게 한다?? ㅋㅋ 나갈때 ㄱ임금체불로 신고때리고 가라.ㅋㅋ 왜 임금체불이냐
근로시간이거든. 돈을 더줘야하는데 안줘서 임금체불로 민원넣은거라고 얘기하면됨. 증거자료는 니들이 만들어야하는게 단점인데
몇백은 더받는거 감안하면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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