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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로 활용 가능해진다.

대한경제DB[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중인 건축물 내부 공간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정규자격 전환 기준이 완화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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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임시선임자들 너무많으니까 자격증말고 교육이나 다른방법으로 구제해줄 예정


2. 기계설비유지에 포함될 국가기술자격증 몇개더 추가할예정 (ex)기계정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등등)


수첩나온다는말은 어디에도없음



임시선임 연장해준다는소리랑 국가자격증 몇개 더 넣을거다 가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