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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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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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소방방재신문] 강동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FPN 정재우 기자] = 강동소방서(서장 박철우)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작동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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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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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진도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합니다.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에 물건을 방치한 상태로 상시 개방, 피난시설을 폐쇄 등이 해당되고,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와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진도소방서는 최초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 같은 신고인이 2차례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물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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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21호, 2023. 5. 22., 타법개정]














돈 타갈라면 타가라

퇴사한 뒤에도 해도 된다.

신고하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좋다.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