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건물에 


무작위로 새벽에 불시점검해서 수신기 잡았는지 확인해야함. 



그짓만 계속 해줘도 



수신기 잡는일 없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입주민들한테 변명거리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