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오작동인줄 알고 펌프, 제연설비 멈춤으로 했다가
진짜로 나거나 사람 다칠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이다

또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건물 화재 오작동 심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절대 하면 안된다
선임비는 쥐꺼리같이 주면서 책임은 무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