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고 회신 왔다는데


진짜인가??





2. 귀하의 민원 요지는“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안전관리자 겸직가능한지


나. (답 변) 소방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제한을 하지 않으며,「화재예방법」제24조 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할 수 없으며,


- 여기서“다른 안전관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기, 가스, 위험물, 수소, 송유관,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