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아니고 학생인데, 우리아파트 승강기 안그래도 엄청 오래되서 지저분한데,
입주민 한사람이 이런거를 10장도 더붙여놨음.
앞에 보이는거만 해도 3장, 옆에 5장, 문쪽에도 3장
그래서 관리실에 지저분하니까 떼라고 했는데 입주민이 붙여놓은거라 맘대로 못뗀대.
원래 못떼는게 맞는거야?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는거 같아서 질문함..
직장인은 아니고 학생인데, 우리아파트 승강기 안그래도 엄청 오래되서 지저분한데,
입주민 한사람이 이런거를 10장도 더붙여놨음.
앞에 보이는거만 해도 3장, 옆에 5장, 문쪽에도 3장
그래서 관리실에 지저분하니까 떼라고 했는데 입주민이 붙여놓은거라 맘대로 못뗀대.
원래 못떼는게 맞는거야?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는거 같아서 질문함..
사귈래? - dc App
ㅇㅇ 그런거 함부로 못뗌 그걸로 사건 일어난적도 있음 재물손괴니 염병 떨면서
재물손괴얘기 관리실도 하긴 하더라..겁나 거슬리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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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형아들도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그럼 뭐 경찰에 얘기해봐야해?
떼는건 고소당할걸? 예전 뉴스에도 난적있음 그건 그렇고 너 나랑 하루만 만날래? 너 하자는대로 다해줌 - dc App
에효
저번에 그래서 초딩이 광고물 임의로 뗐다가 고소당했다고 뉴스나오지않았나
재물손괴로 바로 입건
구청에 민원 넣어라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위반행위 시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긴 하네....
고마워용. 그냥 신경 꺼야겠다..단순한 문제가 아니군
떼면 재물손괴죄인가 그랬던거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