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여건을 다 따져보니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서 
인국공 상위부서인 국토부에서 이견없음으로 기재부에 신청했잖아
자체수익이 없다? 공사에서 받는 도급비를 자체수익이라고 보는거겠지 인천공항의 시설관리는 인천공항시설관리만 할수있는거니까

무슨 대학교 원서넣듯이 상위지원한다고 회사에서 결재하고 그러냐? 준시장형에 맞지않는데 준시장형으로 신청하겠냐고 ㅋㅋㅋ 다따져봤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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