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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5~6개월전에 집주인이 전셋집 실거주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이사갈집 계약금 걸고 이삿집견적내고 다끝낸상태


전세갱신권이 있어서 2년연장가능한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법으로도 연장하지못하고


보호받지못함


근데 갑자기 전세만기 한달남기고 실거주 안한다고 하면서

새임차인구한다고 함.


어차피 이미 이사갈집까지 구한마당에 새임차인 집 보여달라고

한거 내가 비협조적으로 할이유가없어서 새임차인 까지 구한상태


최근에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먹을거하나 사줄테니까 그거로

퉁치자는식의 문자 옴


대출안나와서 실거주못하겠다는 이상한변명으로

이사비,복비,정부기금 대출까지 연장못하서 날아갔는데


집주인이 50 띡 보내길래 합의로 간주될까봐 다시 돌려줬음

이사비,복비만 지금 220 깨졌는데 양심이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