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5~6개월전에 집주인이 전셋집 실거주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이사갈집 계약금 걸고 이삿집견적내고 다끝낸상태
전세갱신권이 있어서 2년연장가능한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법으로도 연장하지못하고
보호받지못함
근데 갑자기 전세만기 한달남기고 실거주 안한다고 하면서
새임차인구한다고 함.
어차피 이미 이사갈집까지 구한마당에 새임차인 집 보여달라고
한거 내가 비협조적으로 할이유가없어서 새임차인 까지 구한상태
최근에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먹을거하나 사줄테니까 그거로
퉁치자는식의 문자 옴
대출안나와서 실거주못하겠다는 이상한변명으로
이사비,복비,정부기금 대출까지 연장못하서 날아갔는데
집주인이 50 띡 보내길래 합의로 간주될까봐 다시 돌려줬음
이사비,복비만 지금 220 깨졌는데 양심이있는걸까?
고거슨 틀딱 패시브야
나이어리다고 대놓고 호구취급하는게 어이가없음ㅋㅋ 먹을거 하나 사줄테니까 퉁치자는식으로 나오는데 양심자체가없네 저뒤로 자기한테 무리한요구를하네 이러면서 날 이상한사람으로몰아가더라
그러니까 글의 요지는 소유주가 전세금 안돌려줘서 니가 못나간다는거냐? 아 글좀 ... 족같으면 임차권등기 걸고 나가
틀딱임? 보증금얘기한적이없는데 뭔 임차권등기임? 전세갱신권못쓰게 해서 이사비 복비 깨졌는데 갑자기 실거주 말바꾸니까 220만원쓴거 집주인이 원래 줘야되는데 먹을거로 퉁치자는내용이잖아
@글쓴 시갤러(118.235) 진작 그렇게 쓰던가. 허위 실거주네위 . 쳇 지피티 ㄱㄱ 뭐 이미 니가 다 알아보고 했겠지만
@ㅇㅇ(103.59) 상식적으로 전세는 보증금수천만원부터 억까지 금액단위도큰데 먹을거 배달음식으로 퉁치자고하면 현실에서 사람 눈돌아가면 어떻게될지모르는데 보증금문제였으면 보증금이라고 글에 써놨겠지
그런 집주인이면 그냥 그돈 받고 나가라.. 어차피 너 나갈때 돌려줄 전세금 없는 넘이다.. 저넘 뭘 믿고 2년 연장을 해주냐.. 대출도 안나온다는거 보니까 그냥 목아지까지 끌어다 쓴넘인데.. 니가 집주인보다 돈더 많을거다..
법무사써서 손해배상 청구할거임 한두푼도아니고 정부기금 대출 날아가서 금리 손해본거까지 합치면 700~800 손해인데 이사비 복비랑 내시간손해본거는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