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늦어도 그때 입법예고 떠야 4월17일에 행정절차 다끝내고 공포가능함ㅋㅋ

그래서 사실상 국토부가 뭔가 임시관련으로 만지겠다하면 2월6일 전에는 무조건 입법예고 띄워야됨

만약 이때까지 안뜨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임시연장 절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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