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는 회사의 직원이야만 통신 선임이 가능함. 보통 시설 용역회사에는 그러한 면허가 없음. 2. 자치나 직영인 직원도 통신 선임이 가능함.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의 시설관리는 용역이고 직영 직원을 쓰지는 않음. 특별히 원하는 시설물이 있는게 아닌 이상.. 딸 필요는 없을듯. 대부분 시설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위탁으로 할수밖에 없을듯.
바뀌겠지.. 이미 바뀌고 있다..
건축물에 공동주택 빠진것만봐도 통신은 딸필요없음
유예임..빠진게 아님
시발 땃는데
다니는곳에 선임하지 않고, 대행업체 비상주 같은걸로 선임걸면 되지 않음?
비상주라고 해도 대행업체랑 계약해서 4대 보험 걸어야되지않냐??
본인 사업장이 초급 이면 딸만하지
직영이나 통신공사업체가 아니면 초급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