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 업무 전환하라 해서
소장이 주간근무 7시-19시로 주 7일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거 법에 안걸려?? 말이 되나? 나가라는 소린가? 퇴직금 받을라면 두달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 좀 아시는 분

단순감시직이라서 법에 안걸린다는데 사실 업무는 단순감시직+잡일+커뮤니티+세대민원 등 다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