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신경 쓸 것이 많다. 과정평가형 또한 검정형과 마찬가지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형의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공고 된 일정에 응시원서만 넣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운영기관 또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지부에 재응시 의사가 있음을 신고 해야한다. 아직은 검정형과 다르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응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시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응시 예정 인원이 없거나 너무 저조하다면 외부평가 원서접수기간에 해당 종목의 원서접수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시갤러2(14.35)2026-02-04 22:54:20
답글
또한 훈련을 수료하는 것이 산업기사와 기사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자격이 없는 훈련수료자가 2년 동안 주어지는 외부평가 기회를 모두 날린다면 처음부터 검정형 응시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수료로 동급의 검정형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다시 훈련을 처음부터 진행해야한다.
ㄷㄷㄷㄷㄷㄷㄷ
왜땀
기계기사 딸려고
외부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신경 쓸 것이 많다. 과정평가형 또한 검정형과 마찬가지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형의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공고 된 일정에 응시원서만 넣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운영기관 또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지부에 재응시 의사가 있음을 신고 해야한다. 아직은 검정형과 다르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응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시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응시 예정 인원이 없거나 너무 저조하다면 외부평가 원서접수기간에 해당 종목의 원서접수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훈련을 수료하는 것이 산업기사와 기사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자격이 없는 훈련수료자가 2년 동안 주어지는 외부평가 기회를 모두 날린다면 처음부터 검정형 응시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수료로 동급의 검정형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다시 훈련을 처음부터 진행해야한다. ㄷㄷㄷㄷㄷㄷㄷ
나도 일기기과평 면접갔다가 비전공자라고 탈락했었음
첨에 갔는데 무슨 면접이랑 간단한시험같은것 봤었음 그러고 비전공자니까 안하는게 낫다면서 탈락했었음
시발 합격률 30프로대 일기기과평 병신임 차라리 공조산기 과평이나 설보지가야함 걔네는합격률이라도 높지
면접을 봄 ? 고졸인데도 고등학교 기계과면 가능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