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핵심 정리-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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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백(2교대, 대체자 없음) 그 자체만으로 연차를 불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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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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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시기변경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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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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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를 명확히 지정해야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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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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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불가”라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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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날짜 제시 없이 불허
+ ❌ 위법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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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 신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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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연차(발생 요건 충족)라면
+ 무단결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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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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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당 불허 →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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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시 시정지시 + 과태료/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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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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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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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차 발생 요건 미충족, 시기변경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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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없어서 연차 안 된다”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시기변경권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문제 없고 사용자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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