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핵심 정리
  •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인력 공백(2교대, 대체자 없음) 그 자체만으로 연차를 불허할 수 없습니다.

법 기준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시기변경권은

    • “안 된다”가 아니라

    • 다른 날짜를 명확히 지정해야 효력이 있음.

질문 상황에 적용
  1. 관리자가

    • “연차 불가”라고만 하고

    • 대체 날짜 제시 없이 불허
      + ❌ 위법 가능성 큼

  2. 근로자가 연차 신청했고,

    • 정당한 연차(발생 요건 충족)라면
      + 무단결근 아님

누가 처벌받나?
  • 사용자

    • 연차 부당 불허 → 근로기준법 위반

    • 노동청 진정 시 시정지시 + 과태료/벌금 가능

  • 근로자

    • ❌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

    • (단, 연차 발생 요건 미충족, 시기변경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경우는 예외)

한 줄 요약

“인원 없어서 연차 안 된다”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시기변경권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문제 없고 사용자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