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임시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검토 중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린다.

다만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항을 마련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4월 17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충분한 경력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유지관리자(임시→보조 또는 초급 등)가 될 수 있도록 승급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5. 12. 23.>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