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숙원이던 경력관리 기준도 대대적으로 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등급조정제 도입 △유지관리자 자격조건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등급 조정제’는 유지관리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고 보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상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그간 상위 자격증 취득 없이는 등급 상향이 어려웠던 한계를 개선해, 현장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능사를 보유한 ‘초보 유지관리자’의 인정 기준을 신설해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 겪고 있는 유지관리자 선임 난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풀이된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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