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재보(화재가 아닌데 울리는 화재 신호) 에서 경종, 비상방송 안잡고 놔두면
그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장에게 민원 넣어서 누구 누구 짤라라고 전화 올것임.
그래서 평소에는 아파트 수신기 음향 신호나 소화기능을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함.
비화재보 울리면 그냥 수신기 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잡고 화재위치 가서 직접 확인하고 복구 눌러야 한다.
복구 눌러도 복구 풀려서 다시 울리는 경우는 입주민에게 전화 걸어서 양해 구하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함.
이렇게 까지 한 경우는 아무리 입주민이 당직기사 짜르라고 해도 소장이니 입대위 회장이 짜를수가 없음.
아파트는 이런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
그리고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면 그래도 소방서에서 대충 조사하고 넘어가는데
화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당직기사는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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