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은 현재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한 기존 규정의 적용기간을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