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당직 14일 B당직인데 B가 14일에 휴가를 써서
14일에도 A가 근무하게 되면 14일 당직근무는
초과근무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24시간 서는거임?
그러면 13.14.15 연속으로 A가 7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은 없는거임?
13일 A당직 14일 B당직인데 B가 14일에 휴가를 써서
14일에도 A가 근무하게 되면 14일 당직근무는
초과근무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24시간 서는거임?
그러면 13.14.15 연속으로 A가 7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은 없는거임?
13일날 당직 14일날 야간 15일날도 야간 이렇게 돌릴거다. 어차피 주간 근무자로 주간은 글케 때우면 되니깐. 그리고 뭐다? 감.단.직. 그런거 읍다 ㅋㅋㅋ
한마디로 네 24시간을 14일 15일 12시간씩 녹여서 야간 당직만 투입시키면 된다는거다 어케이?
그러면 14일 낮에도 내가 근무하겠다고하면 수당 받는거임?
@4959(39.120) 14일 15일 낮에 말하는거
글쎄다 네가 주간에 근무 하겠다고 하믄 48시간 연속 근무라는 리스트를 안고 가야 하는데 글케 해주겠누? 역으로 네가 연차를 쓰면 상대도 당야야 돌릴테고, 걍 시스템이 있을건데 초과수당 주면서 당당이라는 리스크를 안고가진 않을거 같은데?
@4959(39.120) 그리구 감단직인 이상 초과수당을 기대하려며 아마 비번이나 연차때 불러나오느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을거다. 당비면 아파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