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당직 14일 B당직인데 B가 14일에 휴가를 써서

14일에도 A가 근무하게 되면 14일 당직근무는 

초과근무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24시간 서는거임?

그러면 13.14.15 연속으로 A가 72시간으로 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은 없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