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다.

구체적으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259호, 2026년 4월 14일 공포, 6월 1일 시행)에 맞춰 해당 교육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